정당방위 개념, 대상, 관련법조항 정리
정당방위, 개념부터 대상과 관련법조항까지 명확히 이해하기
일상생활 속에서 위협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당방위'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막상 그 개념이나 적용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정당방위의 개념, 대상, 관련법조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정당방위의 개념
정당방위란 자기나 타인의 법익(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상당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위법한 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한 방어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어행위가 필요하고, 침해가 부당해야 하며, 방어가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정당방위의 대상
정당방위의 대상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다. 단순한 말싸움이나 과거의 위협에 대한 보복은 정당방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침해는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며, 이미 종료된 상황이나 미래의 막연한 위협에 대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누군가 갑작스럽게 폭력을 행사하려 할 때 이를 제지하는 것은 정당방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이미 도망간 상대에게 복수하기 위해 공격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정당방위 관련법조항
정당방위 관련법조항은 형법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1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 제21조 제2항: 방어행위가 상당성을 잃은 경우, 즉 과잉방위가 인정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즉, 정당방위는 '현재성', '부당성', '상당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만약 방어 수단이 지나치게 과했다면 완전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감형이나 면제의 여지가 생긴다.
정당방위를 직접 체감했던 사례
한 번은 거리에서 술에 취한 행인이 갑자기 시비를 걸어오는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다. 상대방이 주먹을 휘두르려 하자, 피해자는 밀쳐내며 위협을 피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았다. 이 경험을 통해 정당방위가 단순한 자기방어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춰야 인정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정당방위의 개념, 대상, 관련법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정당방위는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그러나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방어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상황 판단과 대응은 항상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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