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5차 매입 – 11만명 빚 독촉 멈추고 1조원 연체채권 처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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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연체채권 1조 매입 – 11만명 빚 독촉 탈출

11만명 빚 독촉 탈출…새도약기금, 연체채권 1조 매입

2026년 5월 28~29일 / 금융위원회·연합뉴스·한겨레·이데일리·프라임경제 보도 종합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소각 배드뱅크 채무조정 서민금융

수년, 심지어 십수 년째 빚 독촉 전화에 시달려온 장기 연체자 11만6000명이 5월 말을 기점으로 추심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용하는 새도약기금이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수협·신협·산림조합), 대부회사,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9602억원을 5차로 매입했다고 2026년 5월 29일 밝혔다. 채권 매입과 동시에 추심은 즉시 중단됐으며,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소각 처리된다.

💬 "채권이 매입되는 순간 추심은 즉시 중단됩니다.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됩니다." –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 출범한 공공 배드뱅크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 매입해 추심을 끊고,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 소각하거나 원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5차 매입까지 합산하면 누적 매입 규모는 약 9조1000억원, 수혜자는 중복 기준 약 75만명에 달한다.

1. 이번 5차 매입의 핵심 수치

9,602억원
5차 매입 규모
(1조원에 육박)
11만 6,000명
추심 즉시 중단
수혜 인원
9조 1,000억원
1~5차 누적
총 매입 규모
약 75만명
1~5차 누적
수혜자 (중복 포함)
이번 5차 매입에서 처음으로 상호금융권 채권이 포함됐다. 농협자산관리회사 보유 채권을 비롯해 새마을금고·수협·신협·산림조합의 장기 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이전된 것이다. 앞서 1~4차 매입은 주로 캠코·국민행복기금·은행·카드사·저축은행 채권 위주였는데, 이번부터 상호금융권과 대부회사 채권까지 흡수하면서 실질적인 서민 금융 사각지대를 더 넓게 건드리게 됐다.

2. 1차부터 5차까지 – 매입 경과

1차 매입 – 2025년 10월 30일
새도약기금 출범 첫 매입. 한국자산관리공사(3.7조원, 22.9만명)와 국민행복기금(1.7조원, 11.1만명) 보유 채권을 인수. 총 5조4000억원, 34만명 규모다.
2차 매입 – 2025년 11월
시중은행 보유 장기 연체채권 매입. 규모는 5000억원 내외, 약 4만명 분이다.
3차 매입 – 2025년 12월 23일
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손해보험사·대부회사 보유 채권 1조4700억원, 18만명 분을 매입했다. 이때부터 제2금융권 채권도 본격 흡수됐다.
4차 매입 – 2026년 초
추가 금융기관 채권 매입이 진행됐으며, 누적 수혜자가 60만명을 넘었다.
5차 매입 – 2026년 5월 28일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수협·신협·산림조합), 대부회사, 공공기관 보유 채권 9602억원, 11만6000명 분을 매입했다. 6월 말에는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신용보증재단중앙회·농협·대부회사 보유 채권 매입도 예고됐다.
차수 매입 시기 주요 매입처 매입 규모 수혜 인원
1차 2025.10.30 캠코, 국민행복기금 5조 4,000억원 34만명
2차 2025.11 시중은행 약 5,000억원 약 4만명
3차 2025.12.23 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보험·대부 1조 4,700억원 18만명
4차 2026년 초 추가 금융기관 약 8,000억원 약 8만명
5차 2026.05.28 농협자산관리·상호금융권·대부·공공기관 9,602억원 11만 6,000명
누계 약 9조 1,000억원 약 75만명

3. 매입 후 채권은 어떻게 처리되나

🏦
금융기관 보유
카드사·저축은행·대부회사 등이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보유하고 추심 진행
📋
새도약기금 일괄 매입
캠코가 운용하는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일괄 인수. 매입 즉시 추심 중단
🔍
상환능력 심사
정부 행정 데이터(재산·소득)를 활용해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 취약계층은 심사 면제
소각 또는 채무조정
상환불능이면 소각. 상환능력 부족이면 원금 30~80% 감면 후 최장 10년 분할상환
🔥 소각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소각된다. 심사 결과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도 1년 이내에 소각된다. 이미 1~2차 소각을 통해 누적 1조7591억원(20만명) 규모 채무가 탕감됐다.
📉 채무조정 대상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는 채무조정으로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금 30~80% 감면, 잔여 채무는 최장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채무자 한 명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4. 새도약기금, 어떤 빚이 대상인가

대상 채권 세 가지 조건 –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7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 (2018년 6월 19일 이전 발생 기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 (부동산 담보 채무는 제외)
원금 합계 5000만원 이하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해당 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매입이 이뤄지면 채무자에게 개별 통보가 간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됐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재정 4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을 합친 약 8400억원이 새도약기금의 초기 재원이다. 매입 대상 채권 총 규모는 16조4000억원, 수혜 대상은 113만4000명으로 추산됐다. 장기 연체채권은 시장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원금 대비 매우 낮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어 적은 재원으로 대규모 채권을 처리할 수 있다.

5. 6월 이후 추가 매입도 예고

금융위원회는 6월 말 6차 매입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유동화 채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 추가 대부회사 보유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은 2026년 10월까지 지속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서 한 가지 논쟁도 있다. 7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소각 범위를 취약계층과 상환 불능자로 한정하고, 일정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는 소각이 아닌 채무조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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