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의 미성년자 개념 총정리 - 민법, 형법, 행정법에서의 구분
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란 누구인가? 민법·형법·행정법의 차이점 "법은 나이를 숫자가 아닌 책임의 기준으로 본다." 현대 사회에서 '미성년자'라는 용어는 매우 흔히 사용되지만, 어떤 법에서,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법, 형법, 행정법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의 기준과 그 법적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며,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상황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1. 민법상 미성년자 - '법률행위 능력'의 기준민법 제4조는 미성년자를 "만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행위능력)과 관련된 기준이라는 점입니다.즉, 민법에서 말하는 미성년..